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LJW
조회 수 46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m²
변경전 용도
변경후 용도
문의 사항







건물 매수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매수하려는 건물은 지하 3층 ~ 지상 10층 건물로, 이 중 1개의 호실을 매수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은 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재 제가 매수하려는 호실은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등록 돼있습니다. (건물 1층 ~ 5층 / 9 ~ 10층은 근생이고, 6~8층이 사무소입니다)


1. 제가 매수 후에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허가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 주차대수와 같은 사항들)

2.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재의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무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요?

3. 의원으로 용도변경 후에 사무실을 세입자로 유지해도 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5.27 08: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매수 후에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허가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 주차대수와 같은 사항들)

       ▶업무시설에 비해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문제가 없지만 장애인시설 설치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의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의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출입문이 의무설치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부분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재의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무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요?

       ▶장애인용 출입문이나 방화유리창의 교체, 소방시설 설치등의 공사가 수반되므로 세입자가 나간 후 진행하셔야 원할히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의원으로 용도변경 후에 사무실을 세입자로 유지해도 되나요?

       ▶의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598
2619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546
2618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950
261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994
2616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083
261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034
261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539
2613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048
261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339
2611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291
2610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047
2609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848
2608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587
2607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442
2606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016
2605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895
2604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913
2603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770
260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512
2601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5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