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2.05.27 08: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매수 후에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허가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 주차대수와 같은 사항들)

   ▶업무시설에 비해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문제가 없지만 장애인시설 설치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의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의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출입문이 의무설치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부분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재의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무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요?

   ▶장애인용 출입문이나 방화유리창의 교체, 소방시설 설치등의 공사가 수반되므로 세입자가 나간 후 진행하셔야 원할히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의원으로 용도변경 후에 사무실을 세입자로 유지해도 되나요?

   ▶의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