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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05.23 08: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북카페가 커피나 차를 파는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이 종교용지이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상으로 지정된 종교용지는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남구청의 도시계획 담당자분에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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