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6,5559.1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3층 지상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84    m²
변경전 용도사무소
변경후 용도필라테스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건물계약에 앞서 너무 애매한 부분이있어 질문드려봅니다.

건축물대장을 띄어봣을시 현재 1층은 각 금융업소,소매점,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임대하려고하는 2층의 경우 의원(120.69제곱미터)/사무소(636.9제곱미터)

3층 업무시설(사무소)

4층 업무시설(사무소)

5층 업무시설(사무소)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업무시설의 경우 필라테스가 자유업종이여도

용도변경을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2층의 경우 업무시설이라는 표기없이

사무소라고만 표기되어있고 같은층에 병원2개 부도산사무소 1개가 이미 있고

저희가 얻는 평수는 84제곱미터인데 용도변경이 필요할까요?

3,4,5층은 그냥 사무소가 아니라 업무시설(사무소)라고 일반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5.13 17: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의 사무소는 업무시설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을 뿐 업무시설(8호 시설군)에 해당되며, 필라테스는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 시설군)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시설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해 주신 경우와 같이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으셔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462
2615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288
2614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773
261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153
261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6821
2611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6700
2610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424
2609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4913
2608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067
2607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3910
2606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3893
2605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408
2604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390
2603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209
260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662
2601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8277
2600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551
259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502
25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4999
2597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1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