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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02.05 16: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회의 경우 해당 면적이 500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500m²이상이라면 종교시설로 분류되므로 사용면적이 350m²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일반적인 지역의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을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사오나 학교내 건축물이므로 학교와 관련된 법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되는 부분들이 있을것으로 보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인허가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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