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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12.24 12: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용도변경은 다음 2가지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1. 근린생활시설내 변경 : 표시변경신청

2. 그외 용도변경 : 행위신고 신청


   문의해 주신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에 해당되어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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