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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12.16 10:30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조회 수 84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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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거제시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거제시 smdvhehd 481-5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2종 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1530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1자상6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1530          m²
변경전 용도근린생활시설
변경후 용도노유자시설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기존의 건물을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전체 건물이  16mm복유리로  시공되었습니다

이것을  24mm 로이  유리로 교체 하여야  한다는  허가  조건이  맞을련지요

구리고  ...

창문에  방범창  에  준하는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시설을  이야기  하는것일까요

창문  잠금장치  기준인지

침입방지  목적인지

어떤규격  시설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신용호  올림

010-9689-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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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17 10: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시 창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창호 교체

    <법적기준>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2항)

     <답변>용도변경시에는 내부 인테리어공사만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부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열손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창문 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이라도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공사가 수반된다면 현행 기준에 적합한 고효율의 창문으로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범죄예방기준에 따른 창호 교체

    <법적기준>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2조1항)

    <답변> 문의해 주신 방범창 관련 내용은 위 기준에 따른 방범창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서 침입저항성능을 만족하는 창문이란 창틀과 유리, 잠금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제품을 의미하므로 위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창호제작업체를 통해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시공해야 합니다.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여야 한다.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3.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내의 창문 교체

    <법적기준>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9항)


    <답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하며, 만약 스프링클러헤드를 해당 창문에서 0.6m이내에 설치하면 방화창으로 교체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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