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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10.19 22:3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은 근린생활시설의 전체 합산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용도별 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대상이 되고, 학원이나 사무소, 의원등은 500제곱미터이상일 때 대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세부용도별로 면적기준에 맞춰 입점을 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국토부의 질의회신등에 따르면 기존의 허가받은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대수내에서 규격을 줄여서 경차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대의  일반주차장 중 2대를 경차로 축소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축당시 조경 10% 적용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조경 위치 변경시에도 10%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것으로 보이나 허가권자인 성동구청의 담당자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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