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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10.01 22: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은 해당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하는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용역비는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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