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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5.24 20: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층이나 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할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부의 주거용 살림들을 다 빼내고 싱크대를 철거한다면 용도변경이 안될 이유는 없겠지만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주택으로의 불법 전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또한 신축을 예로 들어 판단해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허가를 신청할 때 실별로 개별 화장실이 있는 원룸구조인 상태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용도변경 또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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