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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5.10 22: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나온 내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이며, 문의해 주신 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상조경의 50%의 면적을 옥상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배치도나 조경계획도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조경계획이 나온 후 시공업체에 별도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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