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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4.21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내부의 살림들을 모두 비우고 싱크대를 철거해서 주거용이 아님을 보여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관청에서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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