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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4.17 15: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통계단이 1개만 있는 건물이라면 5층전체를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전용면적 200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전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일부만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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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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