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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4.08 10:4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장의 용도는 면적 상관없이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집회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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