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752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각각 6세대로 이루어진 연립 주택에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가진 지하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호는 2층 201호와 지하층에 201호 전용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6세대 모두가 지하창고를 용도변경 해야할까요? 원하는 세대만 선택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8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아직 건축심의 전인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
  • ?
    Kevin 2021.03.30 04:16
    지하창고도 용적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30 09: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이 재개발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이 제한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개발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신청하기에는 여러가지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기존 201호 전용공간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을 용도변경하려면 별도의 세대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려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주방시설도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이기 때문에 채광 및 환기가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허가해주지 않는 지역 또한 많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층간소음방지 시설 설치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집합건물법에 따른 동의 대상 여부등 많은 문제점들로 보았을 때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Kevin 2021.03.30 11:33
    빠르고 상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도움 필요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275
2615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323
2614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782
261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229
261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6851
2611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6753
2610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444
2609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4935
2608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111
2607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3965
2606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3910
2605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465
2604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415
2603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250
260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707
2601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8307
2600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639
259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523
25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067
2597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2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