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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3.30 09: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이 재개발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이 제한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개발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신청하기에는 여러가지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기존 201호 전용공간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공간을 용도변경하려면 별도의 세대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려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주방시설도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이기 때문에 채광 및 환기가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허가해주지 않는 지역 또한 많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층간소음방지 시설 설치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집합건물법에 따른 동의 대상 여부등 많은 문제점들로 보았을 때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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