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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3.29 13: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상가로 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옥내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장 대수만큼을 옥외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차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차장 전면에 차로 6m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현장 주소와 배치도를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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