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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3.29 13:0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만 있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조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규제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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