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1.03.22 1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신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관청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이 2kN/m²이고 제과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하중값이 250%나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요구하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때문에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