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8341 |
2616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7178 |
2615 | 용도변경 |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 정현주 | 2013.04.22 | 6 |
2614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8272 |
2613 | 용도변경 |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 강진호 | 2018.12.27 | 6222 |
2612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이세훈 | 2022.11.15 | 11 |
2611 | 용도변경 |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 이인규 | 2017.10.11 | 10014 |
2610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2609 | 용도변경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 이수용 | 2019.09.26 | 11439 |
2608 | 용도변경 |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 가을이 | 2021.01.07 | 1 |
2607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 vazar | 2022.09.14 | 3 |
2606 | 용도변경 | 허가 문의 | 김민경 | 2007.10.01 | 24743 |
2605 | 위반건축물 |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 멍하니뭐하니 | 2014.07.01 | 7 |
2604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6210 |
2603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6848 |
2602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601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18189 |
2600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5 |
2599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598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3188 |
2597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376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