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1.02.22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주택은 건축가능 규모(3개층이하/330이하, 2021년6월16일부터는 660m²이하 시행될 예정)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을 알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층의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부분에 고시원이 있다면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