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2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25평 2실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 추진중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용도 변경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여부


2. 용도 추가 가능여부

   2층 25평 2호실 현재 용도가 공장에 노유자시설 용도 추가 가능여부 


3.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관련

  지식산업센터 용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것인지? 

  해당 건물의 용도 비율(남은 비율) 관련하여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부동산  문의결과 알수가 없음

  해당건물 지원시설의 비율이 꽉 차있으면 용도 변경 혹은 용도 추가를 할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 용도변경 또는 용도추가를 의뢰드리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19 12: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은 허가가 가능한 면적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이 남아 있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은 수도권내는 30%이하(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 수도권밖은 50%(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이 남아 있는 지는 여부는 허가 담당자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원시설로 가능 한 용도 중 노유자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법 링크를 걸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etc&document_srl=898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228
376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사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옥화 2020.12.24 3
375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kmsngjn 2020.12.27 3
374 용도변경 주택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기범 2020.12.28 1
373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 secret rtwksj00 2020.12.28 4
372 신축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관련. 1 secret 모르게써요 2020.12.28 2
37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1 secret 주택 2020.12.29 2
370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7386
369 용도변경 용도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secret choi89 2020.12.31 2
36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로빈쿡 2021.01.05 2
367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366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5983
36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364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브롱스 2021.01.12 1
»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7252
362 위반건축물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secret 파프 2021.01.21 3
361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secret 정원 2021.01.22 4
360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secret 박경원 2021.01.23 3
359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5522
358 용도변경 주거용도를 근생으로 변경 1 secret 궁금맨 2021.01.27 2
357 용도변경 다가구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최선주 2021.01.28 2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