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8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 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13 14:34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793
2620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556
2619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964
261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998
261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093
261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041
261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541
2614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049
261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351
2612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297
261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050
2610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867
2609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600
260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451
2607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018
2606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907
2605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922
2604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796
26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537
2602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5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