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6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 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13 14:34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573
396 용도변경 의원으로 변경문의 1 secret 소영 2020.11.25 1
395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공문을 받았습니다~ 1 secret 정근호 2020.11.27 2
394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대리0412 2020.11.28 2
39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궁금해요 2020.11.30 1
392 용도변경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 김덕훈 2020.12.01 2
39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구리시 2020.12.01 4773
390 용도변경 용도변경&허가 3 secret 정동훈 2020.12.03 8
389 용도변경 용도변경,증축,리모델링 가능여부와 비용문의 1 secret 가평살이 2020.12.03 4
388 용도변경 근생빌라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새내기 2020.12.07 9
387 용도변경 구내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경수 2020.12.08 5
»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1 gingk 2020.12.12 4642
385 위반건축물 방과 거실 확장 1 윤하 2020.12.12 6439
38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조미연 2020.12.16 5
383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보름 2020.12.17 4
382 기타 건축 추인 허가 관련 1 secret 가다온 2020.12.17 5
381 용도변경 근생빌라 용도변경 1 secret 내내내 2020.12.18 3
380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1 secret 피터 2020.12.22 2
379 대수선 다가구에서 3개의 원룸을 1개의 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 1 secret corzej 2020.12.22 2
378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비용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장창현 2020.12.23 2
377 대수선 단독주택 리모델링(대수선?) 대장 등재 1 secret 조현석 2020.12.23 4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