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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8월경 빌라 가장 최상층인 5층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만 벌금 내면 된다고 했는데 법이 변경되어 계속 내야 하는거 같네요ㅜㅜ

발코니 무단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3m²정도가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6가길 29 첼시하우스 6. A동 503호 인데..
입법예고도 12년 건축 대상이라.. 별도 방법으로 양성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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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8 22: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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