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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10.06 10: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에서는 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전유부분만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변경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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