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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9.26 15: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이 2미터가 넘는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지만 문의해 주신것과 같이 기존 담장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설치한 문이 열렸을 때 도로를 침범하면 안되므로 문 열리는 방향을 집 안쪽으로 열리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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