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1F,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해오다 커피전문점이 퇴점하고 나서 고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IT회사에서 사내 카페로 사용하고자 계약을 하고나서 보니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내 카페로 운영하려 합니다. 사내 카페는 사실 의자, 안마기, 커피머신, 싱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바닥면적은 155㎡ 입니다만 제1종 근생시설 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으로 약 15일 후 사용 개시하게 됩니다. 용도변경 필요시 서둘러야 하며, 업무시설로의 변경은 동일 시설내 변경 또한 아니어서 가능여부도 확실치 않아 걱정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17 17: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회사 내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문의해 주신 카페의 경우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아닌 휴게음식점의 원래 용도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1층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카페로 사용하여도 적합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981
2622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21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674
2620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18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6877
2617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173
2616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15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656
2614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7848
2613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2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11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10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09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08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07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06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9659
260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196
2604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403
2603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