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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9.17 17: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회사 내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문의해 주신 카페의 경우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아닌 휴게음식점의 원래 용도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1층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카페로 사용하여도 적합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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