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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9.10 11: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소규모건축물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 할 때에는 주차장이 추가 설치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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