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0.08.30 05:17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조회 수 65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8년도 말 다세대 매매당시 불법인걸 인지하고 매매하였으며,

해당세대는 4층으로 일조권 때문에 깍인부분을 허가후 3m정도 확장한것 같습니다.

매매당시에는 강제이행금  많이 나오면 5번나오고 없어진다 했는데,

바로 다음해에 법이 바뀌어 시행될때까지로 내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많이 나오지않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에 노란딱지가붙어 추후에 매매나 전세시 불이익이 많아 암것도 못하니

합법화를 시켜야 할거같아서요.

양성화기간이란게 있는데 이시기에 맞춰야 하는것인지(언제할수있는지 시기도 모르니)  아니면 사무소를 통해서 합법화를 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03 10: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조권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줄어든 부분에 무단 증축을 한 경우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시행될 때만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2410
2620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7729
2619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18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8611
2617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6567
2616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15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429
2614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13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1832
2612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11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10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101
2609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08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6656
2607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033
2606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05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8569
2604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03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02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3598
2601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