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602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생건물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36-25번지


토지  : 대 102m

건축물:  1층 연와조 스라브 주택 39m

                      연와조 스라브 점포 33m

               2층 근린생활시설 70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층 근생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옛날건물이라 주차장이 확보안되서 어려울거 같기도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주실수 있으면  010-7288-2020 부탁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21 23: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1가구)으로 변경했을 때 주차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고봉국 2022.08.08 09:42

    안녕하세요..
    근린생활로 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근생허가에서 오피스텔 로 허가변경 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를 여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포천지역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09 15: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은 허가가 까다로운 용도중 하나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차장 설치기준 : 호실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방화유리창 설치 : 인접대지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시공이 필요합니다.

    3. 창문에 난간 설치 : 실내바닥에서 창문하단까지 높이가 1.2m가 안될 경우 난간 설치 필요합니다.

    4. 오피스텔 건축기준 준수 : 오피스텔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5. 배연창 설치 : 해당 건축물이 6층이상인 경우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6. 개별난방시설 설치기준 준수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2430
2620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7733
2619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18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8615
2617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6571
2616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15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432
2614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13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1834
2612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11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10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101
2609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08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6657
2607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033
2606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05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8573
2604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03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02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3598
2601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