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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2.08.09 15: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은 허가가 까다로운 용도중 하나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차장 설치기준 : 호실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방화유리창 설치 : 인접대지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시공이 필요합니다.

3. 창문에 난간 설치 : 실내바닥에서 창문하단까지 높이가 1.2m가 안될 경우 난간 설치 필요합니다.

4. 오피스텔 건축기준 준수 : 오피스텔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5. 배연창 설치 : 해당 건축물이 6층이상인 경우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6. 개별난방시설 설치기준 준수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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