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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8.19 23: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용도변경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와 원하시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구청 허가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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