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4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양성화기간 도래시..


베란다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했는데..   양성화 신청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이 지어진지 3년이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러면   증축된부분이 2017년에 적발되서 2020년 까지 3년을내야 하는건가요?


위반 안되면적은  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안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읽어보았는데  3년 경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4 23: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은 아니고 1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시행된 예를 들어보면 양성화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767
2619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399
2618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870
261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765
261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6990
2615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6955
261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489
2613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006
2612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224
2611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192
2610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3965
2609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695
2608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497
2607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349
2606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815
2605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8730
2604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794
2603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604
260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304
2601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4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