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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8.10 16:5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에서 불법 증축했다면 대부분은 건물이 줄어들면서 생긴 공간인 베란다부분에서 이뤄집니다. 이런 베란다가 생기는 이유는 일조권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건물이 높아질수록 북쪽집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인허가는 건축법에 적합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불법증축부분이 일조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 상태이므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성화로만 합법화가 가능하며, 양성화시 적발안된 부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굳이 자진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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