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4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건축사님


궁금한사항이 있었는데 검색하다면 건축사님 사이트를 발견하여 질문드립니다.


1. 건물 전체 호텔건물입니다. 주용도는 숙박시설(관광호텔)입니다.


2. 1층 용도 숙박시설(관광호텔)입니다. 휴게음식점(커피)를 운영할려고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숙박시설(관광호텔)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는지요?


2. 혹시 용도변경 안해도 가능할란지요? (왠지 숙박시설 내 커피파는거는 숙박시설에 종속되었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 이런

법령이 있는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7.28 16: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지만 숙박시설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5254
2620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610
2619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1011
261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246
261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165
261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070
261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558
2614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208
2613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484
261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391
261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058
2610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926
2609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635
260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514
2607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178
2606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950
2605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948
2604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894
26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598
2602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5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