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2 07:27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조회 수 938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층 근생이고 집합건물입니다. 학원은 이미 숫자가 많아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미터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층부에 일부 학원들은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이 쉬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5 23: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때 학원면적의 기준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이 입점해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입점하는 학원의 면적이 500미만이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개설하는 입장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주신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500m²이상인 학원)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영업장 면적만 보았을 때는 500m²미만이여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건축물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학원 면적이 500m²이상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니 회신이 오는대로 추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7.04 11:41

    보건부에 질의한 내용이 회신와서 알려드립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279
2618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390
2617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859
261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693
261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6951
2614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6903
2613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486
2612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4998
2611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205
2610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159
2609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3958
2608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649
2607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482
2606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326
2605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792
2604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8645
2603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769
260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583
260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254
2600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