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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7.04 11:41

보건부에 질의한 내용이 회신와서 알려드립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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