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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6.05 19: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상부분을 최상층의 전용공간으로 분양했다면 동의가 필요 없겠지만 입주민 전체 공용부분으로 분양이 되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용계단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공용으로 분양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한데, 정확한 것은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설치로 인해 물의 적재하중이 증가됨으로써 해당 건물에 구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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