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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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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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용도변경 |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 yojung215 | 2024.02.2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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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3 | 유조혜 | 2024.02.13 | 3 |
2599 | 용도변경 |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김태언 | 2024.02.1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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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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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허가가 불가하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하오니 기존 노래방시설이 위락시설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지 건물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역이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