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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5.12 21: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허가가 불가하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하오니 기존 노래방시설이 위락시설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지 건물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역이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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