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246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지상3층 전체 임대하여 근린에서 노유자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직통계단이 1개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소방시설도 없습니다.


평면도 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 하는데 허가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만일 불가능하면 계단을 외부 설치, 소방설비 설치 한다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대행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5.12 21:2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도면의 주소로 본 건물을 조회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확인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간혹 있사오니 구청 도시계획과에 노유자시설이 허가가 가능한 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해 주신대로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노유자시설이 3층 이상에 들어갈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가 있어야 합니다. 본 건물은 직통계단이 한개이므로 전체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축신고를 통해 외부로 계단을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제한(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을 충족하면서 폭1.2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지상1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된 계단과 같은 형태의 계단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지 현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것은 소방업체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장애인시설도 설치 대상이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629
262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2084
26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2894
2619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711
2618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796
2617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6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2615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4974
2614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1172
2613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1854
261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282
261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1998
261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3276
2609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1785
26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1075
2607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2606 증축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6.05.26 4
2605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1343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0216
2603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23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