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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5.12 21:2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도면의 주소로 본 건물을 조회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확인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간혹 있사오니 구청 도시계획과에 노유자시설이 허가가 가능한 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해 주신대로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노유자시설이 3층 이상에 들어갈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가 있어야 합니다. 본 건물은 직통계단이 한개이므로 전체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축신고를 통해 외부로 계단을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제한(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을 충족하면서 폭1.2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지상1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된 계단과 같은 형태의 계단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지 현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것은 소방업체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장애인시설도 설치 대상이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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