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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5.06 17: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것은 건축물 현황을 가지고 주차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4층 1세대에 정도만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주차장 추가설치 없이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준공당시부터 4층 1세대만 주택으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라면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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