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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4.14 21: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장 기준이 워낙 강해서 신설되는 가구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이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법적기준들에도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부속용도라함은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창고를 주택의 필수적인 용도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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