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추물대장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내역 : 지하-창고 1층 사무소 2층-공장 3층-공장 4층-주택
변경희망 : 지하, 1,2,3층 원룸으로 변경
가능여부와 정차 ,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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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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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8243 |
2616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7161 |
2615 | 용도변경 |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 정현주 | 2013.04.22 | 6 |
2614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8262 |
2613 | 용도변경 |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 강진호 | 2018.12.27 | 6217 |
2612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이세훈 | 2022.11.15 | 11 |
2611 | 용도변경 |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 이인규 | 2017.10.11 | 10000 |
2610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2609 | 용도변경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 이수용 | 2019.09.26 | 11421 |
2608 | 용도변경 |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 가을이 | 2021.01.07 | 1 |
2607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 vazar | 2022.09.14 | 3 |
2606 | 용도변경 | 허가 문의 | 김민경 | 2007.10.01 | 24735 |
2605 | 위반건축물 |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 멍하니뭐하니 | 2014.07.01 | 7 |
2604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6203 |
2603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6838 |
2602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601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18181 |
2600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5 |
2599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598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3181 |
2597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375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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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변경시 검토해볼수 있는 용도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가지 정도인데 여러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도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은 허가가 가능한 건축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330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은 가능하지만 원룸내부에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검토해보면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다중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못하는 지하층과 1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구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허가 가능규모가 지상층으로 3개층, 면적은 660제곱미터이며, 개별취사는 가능하지만 주차기준이 강합니다(원룸 2개당 주차1대). 문의해 주신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다면 2층과 3층만 주택으로 변경가능(기존 4층 포함 3개층)하며 원룸갯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묻힌 지하층이라면 채광, 환기등의 문제로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