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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3.05 13:09

   용도변경하는 데 주차장이 문제없다고 한다면 건축법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다가구주택은 3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기존 4,5층에 3층 한개층만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1층 주차장이 필로티 주차장이라면 상관이 없는 데 만약 필로티주차장이 아니라면 주차장도 주택 층수에 산입하게 되어 있어서 3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수도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그외에도 층간소음방지 설계대상, 가구간 경계칸막이 내화 및 차음구조 설계대상, 범죄예방 설계대상, 내부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되는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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