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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02.13 13: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은 추가로 설치가 필요없지만 몇가지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중주택의 허가규모는 3개층(지상층기준)과 330제곱미터까지이므로 만약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면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4층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이 동일 건물에 불가하므로 기존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 내부에 개별 화장실은 가능하지만 개별 취사는 불가하므로 공동취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불법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부층만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도 나머지 층의 불법이 있는 경우 시정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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