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98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4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근생2종)

3층에 기공소가(근생1종) 이사를 나가서 시설확장을 하려고  인터리어까지 하던차에.(60평)

1월 23일 부로 법이 바뀌어 무조건 2종 근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복도가 인테리어중이여서 110cm로 되어 있습니다.


다부수고 다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어떤글을 읽어보니  1종근생은 2종으로 못바꾸는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선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라고만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되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2.04 23: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월23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학원은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도 폭 규정은 해당층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의해주신 건물 같은 경우 층 면적이 60평(198제곱미터)이라면 위 규모이하이므로 복도폭이 1.1m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복도폭 규정 링크>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75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제1종,2종전용주거지역과 같이 도시계획법으로 불가한 지역의 건축물이나 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학원인데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327
2622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21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639
2620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18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6739
2617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104
2616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15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627
2614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7717
2613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2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11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10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09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08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07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06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9538
260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137
2604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322
2603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